동네식당 술과 음식은 공짜…상습 무전취식 60대 구속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60대가 구속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대구시 달서구의 음식점에서 3만5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이번 사건의 피해 금액은 적지만 재범 위험성이 큰만큼 선량한 상인 보호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했다"며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악성·주취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