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회사 동료에 "대체당번 근무비 달라" 소송…법원 '기각'

뉴스1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부장판사 황영수)은 10일 동료의 대체당번을 해준 A씨가 동료 B씨에게 당번일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가 중인 회사동료 B씨의 "대체당번을 한번 서 달라"는 요구에 따라 B씨 대신 하루 당번근무를 했지만 B씨가 퇴사하자 그에게 "당직근무를 한 만큼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체당번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지불해야 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