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원·약국서도 마스크 벗는다… 치료비·백신은 계속 지원 [코로나 3년4개월만에 종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1 18:19

수정 2023.05.11 18:19

일상 어떻게 달라지나
확진자 5일 격리 '권고'로 전환
입국 후 PCR검사 안해도 돼
병원급 이상은 마스크 착용해야
엔데믹 앞둔 간호사의 미소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조정한 11일 대구의료원에서 특수간호팀 윤지원 간호사가 음압병동 투입 전 시민들이 보내온 응원메시지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엔데믹 앞둔 간호사의 미소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조정한 11일 대구의료원에서 특수간호팀 윤지원 간호사가 음압병동 투입 전 시민들이 보내온 응원메시지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1일 코로나19 국내 첫 발생 3년4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했다.

■격리·마스크 의무 모두 사라져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이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정책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4개월 만에 일상생활 전반에 엔데믹이 현실화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한 셈이다.

정부는 격리 의무와 마스크 등 주요 방역조치 완화의 경우 지난 3월 말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의 1·2단계를 통합해 조기 시행한다.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체계는 오는 6월 1일부터 1단계를 시행하고 2단계는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사업을 추진한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치료제, 생활지원비 등 지원은 유지한다.

특히 높은 국민 체감도를 고려해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시행하는 방역조치 조기 완화는 6월 1일보다 일찍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조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인 6월 1일 이전 시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3년4개월 이어진 방역조치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정부는 확진자 발생과 위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확진자에 대한 강력한 격리조치와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도입해 대응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직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는 '주의'가 내려졌고 다음 달인 2월에는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선언은 2020년 2월 29일 이뤄졌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강도가 조정되며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실내외 착용은 2020년 10월 의무화됐다. 특히 2021년 7월 수도권에서부터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작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됐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됐고, 결혼식과 장례식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는 등 고강도 방역정책이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 3월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2만1328명을 기록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국민 대부분을 감염시키며 역설적으로 방역 완화 흐름을 유도했다. 대부분의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기초접종(1차·2차)을 마쳤고, 감염력을 보유해 면역체계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말부터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한 격리가 면제됐고, 4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낮춰졌다. 입국자에 대한 격리는 6월, 입국 전과 후 검사 의무는 9월과 10월 잇따라 해제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지난해 5월 실외를 시작으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고 이번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시작된 확진자 격리 의무도 2주에서 7일 격리 의무로 조정된 이후 유지됐지만 이번에 5일 권고로 전환되며 의무가 없어졌다.


한편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사실상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게 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하루 2만명 수준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1주일에 10만명 넘는 확진자가 누적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최근 한달 코로나19 사망자는 239명에 달한다.


지 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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