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호법 거부권 반발, 간협 "PA 간호사 불법 업무지시 거부 준법투쟁"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 현장 PA간호사 관행·불법 지시 거부할 것
단체행동 방향은 PA·일반 간호사 준법투쟁으로
"전국 간호사 면허증 모아 복지부로 반납할 것"
19일 간호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 규탄대회 개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왼쪽 세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 인근에서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1차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제공.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왼쪽 세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 인근에서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1차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간호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에 따라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선언하며 일제히 단체행동에 나선다.

17일 대한간호협회는 서울 중구 간협회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진료 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하지 않는 대신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일부 간호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간호사 업무 외 의료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준법투쟁이라는 말 그대로 법에 명시된 업무만 하겠다는 것이다.

간협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불법지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는 전국에 약 1만명으로 추정되며 의료 현장에서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를 맡아 의사의 역할 일부를 담당했다. PA는 미국 등에서는 직역으로 제도화가 됐지만 한국에서는 의사단체 등의 반대로 의료체계에 법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간호사들이 진료 거부 같은 극단적인 단체행동을 취하지 않았지만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영역에서 활동하는 PA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벌일 경우 의료 현장에는 상당한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PA 간호사들은 간호부서가 아닌 진료부서에 소속돼 의사와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단체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지만 최근 조사에는 간호법 제정이 불발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간호사들의 응답률은 거의 100%에 달해 의료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큰 상황이다.

PA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들의 '준법투쟁' 역시 의료 현장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 이상의 간호사들이 의사를 대신해 시술과 드레싱, 처방 등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간호사들의 투쟁이 그동안 의료 현장의 관행에 따른 것이 아닌 법을 지키는 '준법투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도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특별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간협은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복지부로 반납하는 날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지 않겠지만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간호사들은 이날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집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