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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은 좋았지만 세금은 아까웠다"..양심불량 로또 탈세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3 12:00

수정 2023.05.23 15:08

국세청,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A씨는 최근 수십억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됐다. 하지만 당첨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하는 등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복권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해 남은 금액을 징수하고 은닉한 재산을 추적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B씨는 임대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고의 체납하고 임대부동산 양도 전 본인 소유 주택을 자녀에 증여했다.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공장건물을 신규 취득했다. '합유'는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국세청이 올해 지능적·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총 체납액은 3778억원)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지속 실시해 2조5629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국세청은 가족·친인척 등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거주지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해 2022년에 총 2조5629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했다.

최근 고액체납자 재산은닉이 지능적, 변칙적으로 진화되고 있다.

소유자 압류가 제한되는 합유(2인 이상이 물건 공동 소유) 등기, 허위근저당 설정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 회피 행위가 기승이다. 고액 복권 당첨 등 납부여력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이용해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고액 복권에 당첨된 체납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했다.

재산추적조사 대상자 261명을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해 현재 103억원의 체납세금을 현금징수·채권확보 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의 실거주지·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동거가족의 소비지출 내역, 소득·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를 정밀 분석해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추적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고액을 탈세하고 폐업 후 친인척 명의로 동일업종 사업을 계속하며 세금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타인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합유등기·허위근저당 설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135명, 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은닉한 고액체납자 36명,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소유한 상습체납자 90명이 주요 대상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지속 실시해 2022년에 2조5629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또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10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412명에 대해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기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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