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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 '반지하 주택 해소'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 공고 중

뉴스1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의 모습. 2022.10.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의 모습. 2022.10.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SH 제공)
(SH 제공)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노후주택 매입 공고에 나섰다. 오는 8월 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뒤 현장조사감정평가·심의를 거쳐 최종 약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14일 SH는 지난 7일부터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가구 또는 단독과 다세대 총합 36가구 미만 기존 주택의 노후도 3분의 2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면적 또는 가구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도 준다.

SH는 이 같은 사업 방식을 활용해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전‧주거환경 등이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나가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적 기조에 발맞춘다는 구상이다.

이번 공고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구로·금천·동작·관악·영등포·서초구 및 강남구 개포1동)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존재하는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 우대 조건에 따라 심의 시 가점도 반영된다.

접수된 물건은 현장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헌동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과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천만 서울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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