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킬러문항 방지법 7월초 재논의…입법 속도내나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여야가 23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킬러문항 방지법'을 7월 초 재논의하기로 했다. 과거 개정안에 반대했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입장을 선회하며, 강 의원에게 사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교육위 소위에 참석한 장 차관은 킬러문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공교육정상화법)과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에게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직접 사과했다.
강 의원이 지난 2021년 9월 대표발의한 공교육정상화법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와 이후 시험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교육정상화법은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9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 심사가 이뤄졌다.
당시 장 차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행학습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저희도 동의한다"면서도 "이미 수능 출제 단계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나가서 상당 기간동안 합숙 내지는 출제 문제에 대해 스크린하는 별도의 팀을 두고 검토를 거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영향평가라는 절차가 사실 동시에 진행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법으로 사전영향평가를 하려고 한다면 출제 보안이라든지 수능의 안정성을 운영하는 데 굉장한 장애 요소가 되고,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전영향평가제도를 수능 출제에 도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도 했다.
장 차관이 난색을 보였던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입장을 변경한 것은 최근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부총리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능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그 외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육위는 내달 초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킬러문항 방지법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어떻게 몇 달 사이에 180도 다른 입장을 내놓을 수 있냐"며 "정책의 안정성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강 의원이 낸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의원의 법안과 정부·여당의 킬러문항 방지 방침이 유사한 측면이 있어 입법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