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지자체에 "장마철 인명피해 없도록…주민대피 철저히"

연합뉴스

지역축제·휴가철 피서지 물가관리도 당부

행안부, 지자체에 "장마철 인명피해 없도록…주민대피 철저히"
지역축제·휴가철 피서지 물가관리도 당부

장마 대비 빗물저류조 점검 나선 행안부 차관 장마 대비 빗물저류조 점검 나선 행안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장마가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 앞 저류조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3.6.26 dwise@yna.co.kr (끝)
장마 대비 빗물저류조 점검 나선 행안부 차관 장마 대비 빗물저류조 점검 나선 행안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장마가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 앞 저류조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3.6.26 [email protected] (끝)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와 같은 인명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대피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각 부단체장이 지역에서 장마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대면 참석 없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한 차관은 서울시 성동구와 관악구를 직접 점검한 후 회의에 참석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인명피해 우려 지역 5천600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가 수립한 주민 대피 계획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가 배포한 지하공간 침수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전파하라고도 지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장마철 인명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담당자를 지정해 지하공간 침수 등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로 설치 확대, 방호울타리 우선설치 법제화 및 설치 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 21일 폭염 위기경보 단계를 선제적으로 '관심'에서 '주의'로 올린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한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지방시대 엑스포로 통합해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전에서 개최한다.

아울러 지역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정부는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 폭을 최소화해 민생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일부 지역축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으로 관광객들의 공분을 산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지역 이미지 실추, 관광객 감소, 지역 상권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축제와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