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속보]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는 부당"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9 14:48 수정 2023.06.29 14:48 [파이낸셜뉴스] [속보]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는 부당"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