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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업무태만 처벌해달라"…아파트 부실시공 민원 3년간 41만건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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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터무니없는 미시공 수준으로 사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이 없어서 시공사의 무리한 사전점검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준공 승인도 내실 건가요?

#. 최근에 주차장 붕괴사건 이슈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역시 같은 시행사, 건설사의 형태로 건설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걱정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직접 아파트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의 우려가 그저 걱정일 뿐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지난 3년새 40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2023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41만853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한 이후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그 결과, 아파트 내부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검사 시 입주민의 사전점검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제도 개선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동일 시공사의 건설현장 및 완공된 아파트 정
밀진단 △사고원인 진상규명 등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입주민들이 사전점검을 위해 방문했을 당시, 세대별 전용 및 공용부분의 시설 대부분이 미시공된 상태여서 사전점검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었다"며 "시공사는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점검이라고도 할 수 없는 사전점검을 강행했다. 건설사들이 미시공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하고, 사용 승인까지 통과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토로했다.

B씨는 "분양받은 사람의 귀중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나 사고 후 적극적인 사고 조치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업무 태만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C씨는 "붕괴아파트 시공사는 책임시공의 말이 무색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의 대상으로써 전혀 참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진상 규명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올해 6월 민원 발생량은 약 118만건으로,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광역시다. ‘주차장이 붕괴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3.0% 늘었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2023년 정보처리기사 제1회 실기시험과 관련해 재검토 요청(2954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191.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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