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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2자녀 지하철 무료'…지자체 저출산 해결 사활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7 05:00

수정 2023.07.27 05:00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출산율 올리기와 인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속속 출산장려금을 올리고 있다. 충청북도 괴산군은 셋째로 쌍둥이를 낳은 부부에 1억원을 지급했다.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구가 많다는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시는 소득기준·시술별 횟수 제한 등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억'소리 나는 출산장려금

27일 법제처는 주목할만한 지자체의 출산 관련 정책 및 조례를 소개했다.

충북 괴산군은 인구감소지역을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했다.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셋째·넷째 쌍둥이 출산 부부에 처음으로 출산장려금 1억원이 지급됐다.

첫째아이와 둘째아이에게는 각각 1200만원(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출산한 산모에 산후조리비 100만원과 기저귀 구매비용 월 8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1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전라남도 진도군도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올리고 지급기간을 단축했다. 출산장려금을 첫째와 둘째 아이 1000만원, 셋째 아이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첫째와 둘째 아이는 7년간(기존 9년) 지급, 셋째 아이는 13년간(기존 18년) 지급한다.

충청남도 아산시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을 올렸다. 첫째 50만원(기존 30만원), 둘째 100만원(기존 5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기존 100만원) 등이다.

소득제한 NO…난임부부 시술 지원

만혼의 고착화 등으로 난임부부가 늘면서 저출산 해결에 난임부부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한다.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선배아 ·동결배아·인공수정 등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최대 22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경상남도 진주시도 소득 기준 제한없이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비급여 항목도 일부 추가 지원 대상이다.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매회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광역시는 한방난임치료까지 지원한다. 한방난임치료비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며,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난임 진단을 받은 1980년 이후 출생 여성이 지원 대상이다.

대전시는 특히 2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주고 있다.
2자녀부터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어린이집 우선 조건을 완화했다.

또 대전도시철도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두 자녀 이상 가구 무료는 전국에서 대전이 최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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