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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변호사단체 "사형제 대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법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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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최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형제 존치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20·30대를 주축으로 한 변호사단체에서 사형제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무기징역)'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2일 성명을 통해 "갈수록 흉악해지는 비인도적 범죄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회 분위기를 불안정하게 함에도 사형제에 대한 대안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새변 변호사들은 실무를 하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가 형기 종료 후 출소가 다가오자 다시 피해자가 공포에 떠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더더욱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지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천부적인 인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인권 보호 지침을 따르면서도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범죄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보완 입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같은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잡한 문제지만 개인적으로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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