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동 등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터지면서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종신형)' 추진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운영 중인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이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함께 운영 중인 미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법무부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사 중인 '사형제 위헌'에 대한 결정과 무관하게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헌재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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