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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 실시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9 09:19

수정 2023.08.29 09:19

[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입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부산시가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12월 5일까지 부산 시내 수산물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수입수산물 취급업소 총 1691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된 수입수산물 1차 특별점검에서 시, 구·군, 수품원, 해경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원산지표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지난 5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된 수입수산물 1차 특별점검에서 시, 구·군, 수품원, 해경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원산지표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앞서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수입 수산물 취급업소 986곳을 대상으로 1차 특별점검을 벌였고 원산지 미표시 7건과 거짓표시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2차 특별점검은 시 각 구·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부산해경 관계자들과 명예감시원 등 60여명이 6~10개의 합동점검반을 꾸려 진행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현장을 점검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 표시법 준수 여부로 중점 점검품목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 3종이다. 중점 점검품목은 수입물량, 주요수입국, 위반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병기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이미 수입 금지돼 있으니 수산물 업체들은 시장 내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해서 유통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달라”면서 “부산시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식품·수산물 방사능 분석장비를 2대 추가하고 수입·생산·유통단계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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