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12월 5일까지 부산 시내 수산물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수입수산물 취급업소 총 1691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된 수입수산물 1차 특별점검에서 시, 구·군, 수품원, 해경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원산지표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8/29/202308290728144540_l.jpg)
이번 2차 특별점검은 시 각 구·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부산해경 관계자들과 명예감시원 등 60여명이 6~10개의 합동점검반을 꾸려 진행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현장을 점검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 표시법 준수 여부로 중점 점검품목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 3종이다. 중점 점검품목은 수입물량, 주요수입국, 위반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병기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이미 수입 금지돼 있으니 수산물 업체들은 시장 내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해서 유통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달라”면서 “부산시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식품·수산물 방사능 분석장비를 2대 추가하고 수입·생산·유통단계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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