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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어르신 모시는 3세대 거주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뉴시스

입력 2023.09.11 10:00

수정 2023.09.11 10:00

연 1회 30만원…27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접수
경북 봉화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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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봉화군은 어르신을 모시는 3세대 이상 거주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효행장려금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돕고,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 정착 및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지원대상은 80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봉화군에 거주해야 한다.


효행장려금은 오는 27일까지 효행가정 가구원인 부양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연 1회 30만 원으로 다음달 20일 지급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통해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효행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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