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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등 5대 분야 킬러규제 혁신 시급"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5 12:00

수정 2023.10.05 12:00

대한상의, 경제계 의견 모아 국회에 건의
입지, 환경 등 5개 분야 97건 입법과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입법 촉구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국회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경제계가 건의한 규제혁신 법안에는 화평·화관법 등 5개 분야 97건의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또 규제 양산을 막고 입법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 계류된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규제혁신 법안처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건의서에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제 분류에 따라 △입지(6건) △환경(6건) △노동(11건) △신산업(32건) △진입(42건) 등 5개 분야 97건의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지난 8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 방안으로 발표했던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발표 이후 기업 현장의 기대감이 커졌지만, 입법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활동과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계류된 대표적 규제개선 법안들로는 △화평·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을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근속 허용 등)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입주 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규제를 30년 만에 대폭 완화) 등이 있다.

대한상의는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인배송 법제화와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 사업 범위 확대, 수소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감면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완화 법안들도 건의 목록에 포함했다. 아울러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인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메타버스기본법·블록체인진흥법 등) 제정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입법품질 제고와 규제관리 차원에서 법안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도입도 촉구했다. 관련 법안이 6건이나 계류돼 있고, 국회내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어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혁신은 정부가 하위법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미 계류중인 규제혁신 법안이라도 우선 입법을 추진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릴 물꼬를 터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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