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케냐·파키스탄·몽골·베트남에 韓 경쟁법·제도 소개
"참여국 경쟁법 집행역량↑…우리기업 진출 도울 것"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냐와 파키스탄, 몽골, 베트남 4개 경쟁당국에 한국의 경쟁법과 제도를 소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오는 3일까지 11일 간 나라 별 직원 5명을 초청해 실무연수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경쟁법 집행 경험이 없거나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신생 경쟁당국 등을 대상으로 직원들을 초청해 현장 실무 연수를 추진해왔다.
연수국은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기존에 연수에 참여한 적 있는지와 기대 효과, 우리나라와 교역관계 등을 두루 고려해 선정한다. 실무연수는 선정된 국가의 경쟁법 발전 단계와 개별 수요에 맞춰 제공된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위 실무자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교육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이전처럼 비대면과 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연수는 카르텔과 기업결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 등을 중심으로 10회에 걸쳐 꾸며진다. 대면 연수는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정위 직원이 법·제도와 사건처리 절차, 주요사건 처리 사례 등을 통해 경쟁법 집행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한다.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특강도 준비됐다. 신생 경쟁당국이 전세계적인 경쟁법 정책 문제에 시사점을 얻고 교육의 실무활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참여국 실무자들의 경쟁법 집행 역량이 확대돼 효율적으로 법 집행이 이뤄지고 해당 국가와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진출할 때 그 활동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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