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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제설대책 시행…폭설 대비 체계 강화

뉴시스

입력 2023.11.15 17:31

수정 2023.11.15 17:31

갓길 운행 가능한 소형제설차 운영 염화칼슘 2.5만톤, 소금 20만톤 구비
[서울=뉴시스]도로공사 제설 모습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서울=뉴시스]도로공사 제설 모습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을 위해 이날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고속도로 제설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설대책 기간에는 폭설 대비 체계 강화와 도로살얼음 사전대비를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4배 수준인 제설 염화칼슘 2.5만톤, 소금 20.3만톤과 2300명의 전담 인원, 1000대가 넘는 장비를 투입한다.

또한 사고지점 또는 지·정체구간을 갓길로 통과할 수 있는 소형제설차(1톤트럭+리무버)를 기존 강원, 서해안, 수도권 지역에서 충북·충남까지 확대 운영하며, 모든 지사에서는 제설차량에 의한 작업이 곤란한 상황을 대비해 핫팩 형태의 투척식 제설자재도 구비한다.

초겨울 발생하는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할 예정이다.

염수분사장치, 결빙방지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도로전광표지를 활용해 감속 등 안전운행 홍보를 병행한다.

또 노면온도 2℃, 대기온도 4℃ 이하가 예상되고 강설·강우·안개·서리 등의 기상악화로 도로살얼음이 우려될 때는 제설제를 예비살포하고 순찰도 50% 확대 운영한다.


기상여건에 따른 대국민 홍보채널도 다양화한다.

기상특보에 따라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 등을 활용해 폭설예보 지역 안내, 월동장구 장착, 본선 교통우회 안내 등을 운전자에게 전파하고 교통 통제가 시행되면 즉시 인근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겨울철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강설지역으로 이동시 폭설 등으로 차량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속도의 20~50% 감속운행과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출발 전 윈터 타이어, 우레탄·스프레이 체인 등의 월동장구 구비를 당부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겨울철 빈틈없는 제설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설작업이 잘 이뤄진 구간이라고 해도 건조한 도로에 비해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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