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하니 초미세먼지 농도 하락 '뚜렷'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도내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이 기간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점검(공회전 단속 포함)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지도·점검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홍보·계도 등을 추진한다.
또 △대기배출시설의 불법연료 사용 여부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상태 모니터링 강화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 점검 △공공기관 에너지 수요 관리·홍보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청소주기 확대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및 단속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대응 이행상황 점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강화에 집중한다.
제주도는 제5차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점검·단속을 위해 민간감시원과 연계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드론과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후 제주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비교하면 대기질 환경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
제도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 제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2.4㎍/㎥이었지만, 1차(2019년 12월~2020년 3월)에는 17.4㎍/㎥, 4차(2022년 12월~2023년 2월)에는 16.8㎍/㎥로 하락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면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도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3년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