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차 보자마자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운전자..도주 12시간 만에 끝내 체포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8 15:18

수정 2024.01.08 15:18

사후 혈중알콜농도 추정 위드마크 공식 적용키로
순찰차 들이받은 A씨 차량 모습. 사진=연합뉴스
순찰차 들이받은 A씨 차량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도주 12시간여만에 검거됐다.

8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경 평택시 지산동에서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주행 경로를 차단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12에는 "SM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계속 들이받으며 주행한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신고 내용이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 차량을 찾아낸 뒤,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불응하고 100m가량을 계속 주행했다.


결국 경찰은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 순찰차 2대를 세우면서 A씨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앞을 막은 순찰차 중 1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운전석 쪽으로 접근하던 경찰관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적조회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CCTV 영상을 통해 동선 추적 및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통신 수사를 병행해 사건 발생 12시간여만에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같은 날 낮 12시 20분경 충남 공주시 소재 A씨 고향 집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체포 직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서는 사후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며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혐의도 추가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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