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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 박성민·검찰 쌍방 항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0 16:25

수정 2024.02.20 16:25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개월
檢 "국가 형사사법 기능 위태롭게 했다"
박성민도 항소장 제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지난 14일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지난 14일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해 항소했다.

박 전 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 전 부장도 이날 판결에 불복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서에서 작성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 및 경찰청과 서울청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을 삭제·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SRI보고서는 경찰청과 서울청 등 상급 기관이 특정 사안이나 이슈를 놓고 현장 분위기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급 기관에 지시해 제출받는 보고서다. 삭제된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불법행위 우려 등이 담겨 있었다.
경찰의 사고 위험성 예견 및 대응 미흡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지목돼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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