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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챙기세요"…호텔서 일회용 칫솔 무상제공 못한다

뉴스1
이완규 법제처장. 2024.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 2024.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74개의 법령이 3월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해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70% 감면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법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해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한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 받은 선량한 자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판매 시 최대 1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공연법'은 오는 22일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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