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판사 출신 명문대 로스쿨 교수, 성매매로 벌금형 받고도 강단 섰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5 07:58

수정 2024.03.15 07:58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판사 출신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으로 유명 사립대 로스쿨 소속인 50대 A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교수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A교수가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파악한 뒤 A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했다. 다만 징계 내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에서 사건을 파악한 뒤 해당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고 이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감봉보다는 중한 징계"라고 밝혔다.


지난해 A교수의 2학기 강의는 도중에 중단됐으며 학생들에게는 '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강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공지됐다.


그러나 A교수는 징계 기간이 끝나 이달부터 시작된 1학기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단에 선 셈이다.


성매매에 따른 300만원의 벌금형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성매매를 저지른 교수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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