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메디스태프 '군의관 태업 지침' 게시자 경찰 불출석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16:14

수정 2024.04.04 16:14

변호인 선임 늦어져 출석 연기
추후 소환 일정 다시 잡기로
/사진=뉴스1(메디스태프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뉴스1(메디스태프 홈페이지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 대상으로 태업 지침을 올린 의료계 종사자가 경찰의 피의자 소환에 불출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현직 의사 A 씨를 이날 오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소환을 연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 선임문제도 있고 오늘 출석이 어렵다고 통화를 했다"며 추후 소환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진료 지침 알려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태업하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과 메디스태프에 관련 게시글을 올린 성명불상자 등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