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작성해 보자[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유언의 필요성
유언의 요건
유언의 대상
유언의 5가지 방식
유언 연습
얼마 전 친한 지인이 갑자기 사망했다. 그 지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도 놀라웠는데 더 놀라웠던 건 몇 개월 뒤에 들려온 소식이다. 사이 좋던 그 지인의 상속인들이 그 지인이 남겨 놓은 상속재산을 가지고 분쟁 중이란 것이다.
수원가정법원에서 수년간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많이 남긴 채 사망한 경우에는 거의 상속인들끼리 꼭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잘 지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나에게 재산이 좀 있는데 나의 사망 후 자녀들을 포함한 나의 상속인들로 하여금 상속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려면 미리미리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 정리를 제대로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유언할 때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유언자의 성명, 유언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그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는 과정을 녹음하거나 동영상 촬영하는 방식의 유언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미성년자나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구술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고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그 낭독의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공증인이 다시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이다. 공정증서유언은 다른 유언과 달리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비용도 들게 된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장점이 있다.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길 원하는 경우에 하는 유언이다. 먼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성명을 기재한 후 엄봉날인한다. 그리고 2인의 증인 앞에서 엄봉날인한 유언서가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한다. 그다음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그 봉투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장은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봉투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유언이다. 구수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질병 등으로 그의 사망이 가까워졌을 때 하는 유언이다. 유언자는 증인 2명 앞에서 유언 내용을 구술한다. 증인 중 1명이 그 구술 내용을 필기하고 낭독한다. 그리면 다른 증인 1명이 그 증인 낭독의 정확함을 확인한 후 증인들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이 방식의 유언은 다른 유언이 불가능할 때만 유효하다. 또한 구수증서유언은 유언장 작성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