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뉴시스

입력 2024.08.20 14:53

수정 2024.08.20 14:53

[평택=뉴시스] 정숭환기자 = 평택시청 전경 2024.03.20. newswith01@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숭환기자 = 평택시청 전경 2024.03.20. newswith01@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20일 지방세 납세자의 민원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찾게 된다. 납세자가 지방세 처분 관련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 세무부서의 의견조회 후 사실 확인 등을 거쳐 해결 방법 등을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시정 요구 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 등 납세자 권리보호 활동을 벌이게 된다.

지난해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38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6건, 고충민원 1건, 기타 세무상담 6건을 처리했다.



단 지방세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탈세 제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