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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축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

연합뉴스

입력 2024.08.20 18:50

수정 2024.08.20 18:50

전기차 화재 대비 5개 분야 대책 추진 기존 공동주택엔 시설 이전비 지원…화재예방형 충전기 설치 확대
울산시, 신축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
전기차 화재 대비 5개 분야 대책 추진
기존 공동주택엔 시설 이전비 지원…화재예방형 충전기 설치 확대

울산시청 울산광역시 청사 전경 (울산=연합뉴스) 울산광역시 청사 전경. 2019.10.15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young@yna.co.kr (끝)
울산시청 울산광역시 청사 전경 (울산=연합뉴스) 울산광역시 청사 전경. 2019.10.15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young@yna.co.kr (끝)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비를 위해 5개 분야에서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추진 대책은 ▲ 조례 개정을 통한 신축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 ▲ 기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지원 ▲ 화재예방형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운영 강화 ▲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강화 ▲ 공공기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등이다.

시는 우선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적용 시 용적률 완화 등 혜택도 부여한다.

여건상 지상 설치가 곤란할 경우 격리방화벽, 제연경계벽, 스프링클러, 감시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 차량 출입이 가능한 지하 1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기존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장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할 경우엔 이전비를 지원한다.

지상 이전이 불가능할 땐 지하층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한 '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도 확대한다.

또 화재 예방·대응 지침 이행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과충전 예방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공동주택의 전기차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동식 소화수조, 차량 하부 배터리 관통형 주수 장비 등 전기차 화재 전용 소방 장비도 2025년에 대폭 확충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울산시설공단 등 9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 27곳을 올해 안에 지상으로 이전하고, 화재 예방 시설을 확충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 종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나올 범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에 맞춰 향후 분야별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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