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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체류 외국인에 '보호명령' 서면 통지 안하면 무효"

뉴시스

입력 2024.10.31 16:29

수정 2024.10.31 16:29

출입국사무소 행정소송 패소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강제 퇴거(출국)를 앞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보호소 수용 명령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출입국사무소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나이지리아 국적 불법체류자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보호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A씨에 대해 한 보호명령은 무효'라고 주문했다.

A씨는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해 체류 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다가 난민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따른 불법 체류로 강제퇴거(출국)·보호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돼 있었으나 당시 급격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직권에 따라 보호가 일시해제됐다.

보호소에서 나온 A씨는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지난해 9월 길가다 우연히 마주친 20대를 성추행하다 검거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넘겨진 A씨는 강제 퇴거 대상 심사 결정을 위한 보호소 수용 명령을 다시 받게 됐다.

A씨는 "보호명령서에 기재된 출입국관리법 법령 근거 조항 2개가 보호 사유·기간이 달라 동시 적용될 수 없다. 보호 명령 과정에서 법정대리인등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번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호명령서에 근거 법률이나 보호 기간의 기재가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명기해야 한다고 지적할 수 있는 수준이지, 보호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출입국관리법에는 '보호의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 대상인 외국인에게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법정대리인 등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 하자로 보호 처분은 무효라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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