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산업, 특허 분쟁 취약…방어 수단 선제 마련해야" [2024 미래 로봇 리더스 포럼]
[파이낸셜뉴스] 로봇산업은 기술 상용화 단계에서 선발업체들로부터 특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허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용화 전에 차별화된 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야 분쟁에서 이기거나 협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그룹장은 "로봇 특허는 제품 외형상 드러나는 것 만으로도 구체적인 구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특허권자가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을 입수하거나 접근하는 것도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 그룹장은 특허 분쟁 리스크 평가를 위해 사전에 경쟁사 특허 동향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원천 특허가 아닌 이상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서 특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낮지만, 시장이 성숙하면서 제품 시장이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점에서는 특허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려면 상대를 역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자체 특허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노르웨이 기업 오토스토어가 영국 오카도(Ocado)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로봇 관련 '큐빅 형태의 자동 저장 및 회수 시스템' 특허 침해 소송에서 200만파운드(약 36억원)의 보상금까지 지불하며 완패한 것도 오카도가 독자 기술에 대한 특허를 다수 보유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그룹장은 "특허 확보를 통해 경쟁사의 특허 공격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그룹장은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고, 특허 공격 주체가 특허를 실시하지 않은 당사자라는 점, 권리 범위가 워낙 넓어 특허 침해 성립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합의 종결하는 안도 적극 고려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한국 기업을 포함한 협동로봇 후발주자들도 노스웨스턴대학이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로봇 개발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때는 특허 이슈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저작권 측면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특허의 실시 허락까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분별한 활용 시 제3자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해 스마트폰, 태블릿 제조사들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 그룹장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게 되면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뜻하지 않게 제3자에게 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