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진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증거로 관련 기록을 제출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 51분쯤 조 원장에게 두 차례 문자를 보냈고, 조 원장은 3일 오전 9시 49분쯤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 8차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장이 영부인과 왜 문자를 주고받습니까'라는 질의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며 문자 수발신 사실을 인정했다.
이같은 내용은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증거기록에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면서 수사보고서에 조 원장의 전화통화 내용을 담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의 다른 통화내역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기록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은 이 기록 가운데 김 여사와 문자 내역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문자 내용은 관련 기록에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조 원장도 탄핵심판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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