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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민원처리 착오‧지연 보상제 본격 시행

뉴스1

입력 2025.02.18 10:00

수정 2025.02.18 10:00

홍천군청 전경./뉴스1
홍천군청 전경./뉴스1


(홍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홍천군이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를 올해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민원 착오·지연 보상제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한 경우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관련 공부와 다르게 증명이 발급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군은 민원 처리 부서를 통해 민원 서비스 착오 및 지연에 따른 보상 신청이 들어온 경우 총괄 부서인 민원과에서 확인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 해당 민원인에게 보상금(1만~3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 보상제의 적극적 운영으로 담당 공무원의 책임감을 더 높여 신속·정확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 대민 친절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