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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민원처리 착오·지연 '보상제'…1만~3만원 보상금

뉴시스

입력 2025.02.18 12:41

수정 2025.02.18 12:41

[홍천=뉴시스] 홍천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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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 홍천군이 민원 착오와 지연에 대한 보상제를 올해 본격 시행한다.

18일 홍천군에 따르면 보상제 운영은 민원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 지연 사례를 최소화하고 지연 발생과 착오에 대한 사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민원 보상제의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한 경우,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관련 공무와 다르게 증명 발급된 경우 등이다.


민원 처리 부서를 통해 민원 서비스의 착오와 지연에 따른 보상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총괄 부서인 민원과가 확인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민원인에게 1만원에서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민원 보상제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감을 더욱 높여 신속·정확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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