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국방부 국회협력단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사건과 관련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양 모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자택과 서울 용산 국방부 집무실 등이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군과 국회 간 협조 및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검찰은 국회협력단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고 사전에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등 주요 출입문을 확보·봉쇄하되 필요시 양 단장의 도움을 받으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을 때 협력단 인원들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며 계엄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양 단장이 계엄 다음날 국회사무처가 폐쇄한 국회 본청 국회협력단 사무실에 출입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증거 인멸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 사무실이) 폐쇄되다 보니 기존에 사용한 물품을 꺼내기 위해 협조를 구했지만 승인을 못 받았다고 들었다.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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