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직원 상습 성추행 혐의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불구속 송치

뉴스1

입력 2025.02.18 20:48

수정 2025.02.18 20:48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2024.4.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2024.4.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여성 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구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구 소재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이 모 씨를 성추행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0년 부임 후 5년여간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 직원 3명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관련 수사를 해왔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이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고, 이 씨는 지난달 이의신청을 했지만 중앙회는 이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