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1월 공판 우수사례 발표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녀를 회유해 위증을 지시한 사건의 전모를 밝힌 공판검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은 19일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곽계령) 사례를 포함해 6건을 1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거녀 B씨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B씨가 신고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해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B씨는 재판에서 A씨가 아닌 자신이 흉기를 들었다며 허위 증언했다.
대구지검 공판부는 교도소 접견녹취록을 분석해 A씨와 B씨가 서로 말을 맞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B씨에게 위증 사실을 자백받고 A씨가 교도소에서 B씨에게 보낸 편지들을 임의제출 받아 상황을 살펴봤다. A씨는 B씨에게 "출소하면 같이 살자"며 지속적으로 회유하며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공판부는 A씨의 자백을 이끌어 내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B씨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마스크 제조 기계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피고인이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밝혀 낸 청주지검 충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김상문) 사례, 특수폭행 사건 피고인이 목격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을 밝힌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류주태) 사례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아울러 성매매업소 실장이 여종업원들에게 위증하게 한 사건을 밝힌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혁준) 사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주가 종업원에게 위증을 방조한 사건을 밝힌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 사례, 특수상해 사건 피해자가 친구인 피고인과 합의한 후 위증한 사건을 밝힌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승희) 사례도 우수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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