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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건설사업 개발부담금 최대 100% 감면…PF 책임준공제 개선

뉴스1

입력 2025.02.19 11:30

수정 2025.02.19 11:30

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공사현장. 2025.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공사현장. 2025.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건설업 경기 회복을 위해 2024~2025년 신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최대 100% 감면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책임 준공제를 개선하고,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 대비 최대 1.3배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2.4% 감소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주택시장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 경제 침체까지 초래됐다. 이로 인해 대저건설(경남 2위), 신태양건설(부산 7위)은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제일건설(전북 4위)은 부도를 맞는 등 지역 건설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해 201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건설업 경기 회복을 위해 PF 사업 추진 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책임준공 제도의 개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한다. 기재부는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각각 감면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촉진법을 제정하고, 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 대비 최대 1.3배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개선하고, 안전진단 기준에도 주민 불편 사항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보다 자금 경색 우려가 큰 비아파트·비주택 사업의 PF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사업자 보증의 보증료 우대 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는 시행자가 개발·운영하는 사업에는 도시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