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형사재판 첫 기일 앞두고 법원 보안 강화…차량 막고 출입구 폐쇄

뉴스1

입력 2025.02.19 14:16

수정 2025.02.19 14:16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앞두고 법원이 청사 내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19일 "주요 사건 심문 및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할 예정이고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등법원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취재와 관련해서도 이날(19일) 오후 4시까지 사전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사별로 출입 인원 상한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입 차량번호, 출입 기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의 심문기일도 첫 공판준비기일과 같은 시간으로 지정해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후 검찰이 구속 일주일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하자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하고, 결정을 한 후 다시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공제하면 1월 25일 자정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이미 지났다며 구속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