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경남은행에 43.8억 과징금 부과…"회계처리 기준 위반"

뉴시스

입력 2025.02.19 18:02

수정 2025.02.19 18:02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남은행, 오리엔트바이오, 아크솔루션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경남은행에 36억1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인에 7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오리엔트바이오 대표이사 등 3인에 2550만원, 외부감사를 맡은 대영회계법인에 82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아크솔루션스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도 144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감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동현회계법인에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