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우크라와 '북한군' 귀순 협의하나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9 18:37

수정 2025.02.19 18:37

포로 2명중 1명 "韓 가고 싶다"
외교부 "자유의사 수용이 원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됐다가 생포된 북한군 병사가 우리나라로 오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즉각 우크라 당국에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9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우크라 당국이 보호하고 있는 북한군 포로 2명 중 1명이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고 밝혔다. 생포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 귀순 의사를 표한 것이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며 "이런 입장을 우크라 측에도 전달했고,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의 귀순을 위해선 교전당사국인 우크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북한군 포로의 의사 표명을 공식화하고 우리 측에 협의를 요청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줘야만 한다. 교전당사국이 아닌 우리 측에서 귀순 의사만으로 포로를 인도하라고 요구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거기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 전쟁 종전협상을 벌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서둘러 우크라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종전 합의가 이뤄지면 러우 간 포로 교환 협상이 진행될 것이고, 러 측이 북한군 포로들을 자국 병사들이라며 송환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우리 측이 고려할 만한 사례는 6·25한국전쟁이다.
당시 북한군 포로들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호소해 우리나라 외에 제3국 여러 나라로 망명할 수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가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의 송환'을 거론하며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 존중을 강조한 이유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귀순 방식보단 한국전쟁 때처럼 인도적 차원에서 망명을 하는 식으로 우크라 당국의 협조를 구해 데려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