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159건 조치

뉴스1

입력 2025.02.20 08:53

수정 2025.02.20 08:53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아파트 공사 현장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한 결과, 159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해 조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3~13일 진행됐으며, 건축·안전·토목 분야 민간 전문가가 함께했다.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은 △거푸집·동바리 재료의 변형·부식 및 손상 여부 △지반침하로 인한 건설기계 전도 방지 조치 △임야·절개지 및 지하 터파기 등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이다.

도는 "철저한 안전 점검을 위해 옹벽·석축, 지하 흙막이 구조물 등 해빙기 취약 부위 점검시 민간 전문가가 육안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구간에 대해선 드론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건축 64건, 안전 45건, 토목 50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해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 사례는 △동바리 수직도 보완 및 U헤드 편심 방지 조치 미흡 △사면부 작업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법면 부위 흙막이 배수로 미확보 및 사면 보호덮개 미설치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 대상 외 안전 점검이 필요한 37개 단지에선 시군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품질점검 및 기술 자문 위원을 추천해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