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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금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전날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8분께 금정구의 한 길거리에서 아들인 B(2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112에 신고한 뒤 도주했고, 경찰은 긴급 수배령을 내리고 현장 폐쇄회로(CC)TV영상 분석과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추적을 벌여 같은 날 오후 6시45분께 부산역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오랜 기간 가족들과 불화·다툼이 있었고, 범행 당일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2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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