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지역 소공인·스타트업 시제품 제작 지원
[대구=뉴시스] 나호용 기자 = 대구상공회의소는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3월4일부터 17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또는 제조분야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이다.
시제품 제작경비와 제품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식 재산권 출원 등을 지원한다. 제출 과제가 선정되면 업체당 1150만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상의 홈페이지 사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