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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업인 연 1%' 저리 융자 지원…농가당 5천만원

뉴스1

입력 2025.02.20 11:54

수정 2025.02.20 11:54

전북자치도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자치도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농업인의 미래 소득 창출을 돕기 위해 2024년도 농어촌소득사업지원 융자금 신청을 3월 14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2년 이상 정읍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축·어업인이다. 지원 분야는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조성 △농촌관광휴양사업 등이다.

생산소득사업에는 원예작물, 특용작물, 축산, 수산, 양묘 등 재배 시설 구축이 포함된다.

또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과원 조성, 공동작업장 설치, 농산물 저장·가공시설 구축 등이며 농촌관광휴양사업의 경우 관광농원 및 농촌 민박 사업을 지원한다.



농업인은 이 융자사업을 통해 연 1%의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 개선과 운영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농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총 8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또 신청인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해 농협에서 신용조사서를 사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농업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소득 창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많은 농업인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