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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신호위반 사고로 '쾅' '쿵'…무면허 운전도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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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운전자 실형 면해, 무면허 '들통' 피해운전자도 징역형 집유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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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교차로 내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와 2차 사고에 휘말리는 바람에 무면허 운전이 들통난 50대가 나란히 기소돼 실형은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함께 기소된 B(54)씨에도 징역 4개월의 형을 1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긴 채 고가사다리차로 직진하다 좌회전 중이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 B씨의 승합차까지 2차 사고에 휘말리게 해 다른 운전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직진하는 A씨의 사다리차와 충돌한 충격으로 좌회전 중이던 오토바이는 튕겨져 나갔고, 뒤따라 선 B씨의 승합차까지 2차 사고가 났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B씨는 각기 전치 6주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운전면허 없이 1㎞가량 승합차를 몬 사실도 적발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가 교통 신호 위반 과실로 사고를 냈고 다른 두 운전자가 다쳤다.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지급키로 형사 조정을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이기는 하나,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도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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