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0/202502201140021882_l.jpg)
[파이낸셜뉴스] 국유재산특례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허가, 무상 양여를 해주는 제도로 특례를 통해 연간 1조원 내외의 사용료를 깎아준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를 오는 5월 말까지 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재정수입 감소를 막고 불요불급한 특례 운용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일몰과 평가를 핵심으로 한 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시행했다.
이후 평가를 위한 용역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시행령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평가에 나섰다.
기재부는 일단 올해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15개 국유재산특례를 대상으로 이달 중으로 평가단을 구성한 뒤, 5월 말까지 효과성·타당성·제도개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존치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결과를 오는 6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 상정해 필요성이 없는 특례는 폐지하고, 필요성이 있는 특례는 올해 9월까지 법 개정안을 마련해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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