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파주시 제공)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0/202502201559179881_l.jpg)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으로 입원 기간 내 발생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심장·신장 등록 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및 심장 이식, 그에 따른 치료비 등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외래와 통원 치료비, 약값이 연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입원 기간 내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 중 엠알아이(MRI), 시티(CT), 초음파 비용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장애인)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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