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나 오늘 빵에 가도 상관없어” 경찰관 때리며 욕한 60대男 결국…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1 08:41

수정 2025.04.21 08:41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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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모텔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빵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춘천시 한 모텔 로비에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30분간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나는 오늘 빵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며 욕설을 퍼부으며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1월 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같은 해 10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범죄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