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집값 상승률 0.83%서 0.126%로 완화
토허제 묶인 지역 거래량 98.3% '뚝'
서울시 "풍션효과 아직 안보여"

[파이낸셜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확대로 우려되던 '풍선효과'가 지정 한 달여간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 입지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과 거래량이 줄어들며 폭등 기미도 진정세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현장 집중점검을 통해 풍선효과를 막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한 지정연장도 단행하는 등 부동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서울시는 토허제 확대 지정 후 모니터링 결과 최근 한 달간 집값과 거래량 모두 진정세를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2월 13일 토허구역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이 빠지자 부동산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 0.83%→0.16% ▷서초구 0.69%→0.16% ▷송파구 0.79%→0.08% ▷용산구 0.34%→0.14%로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된 모습이다.
허가구역 지정 인근 지역들의 풍선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마포구 0.29%→0.13% ▷성동구 0.37%→0.23% ▷강동구 0.28%→0.09%로 상승 폭이 줄었다.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토허구역 효력 발생 전후를 기준으로 1389건에서 397건으로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아니지만 큰 폭의 감소세”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풍선효과 차단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국토부·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조성하고 신고거래 전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총 214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의심 거래 59건을 발견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의심 거래를 유형별로 나누면 차입금 과다 25건,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22건이다.
대상 아파트에 방문해 우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해 의심거래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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