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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이 기자 끌어내"...아수라장 된 대선출마 현장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5 10:12

수정 2025.04.25 10:12

전 목사, 선거법 위반 피선거권 상실 상태
"대선 출마 무효" 질문 나오자 한바탕 소란

특정 기자 "질문 안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피선거권 상실” 질문엔 “다른 사건서 무죄” 궤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열린 6.3 대통령선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열린 6.3 대통령선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유통일당 명예고문으로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언론의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특정 언론 기자의 질문을 차단한 데다 박탈된 피선거권을 두고 '무효'를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특정 기자를 내쫓으려고 하면서 소동이 일었다. 이어 “메이저 언론사의 질문만 받겠다”, “당신은 범죄인이야”, “이 기자 끌어내”거나 “내가 여기 주인공이야” 등의 말을 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8년 8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과 관련해 출마 자격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전 목사는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사건들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선거법 위반은 무효고 출마 자격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지난 2019년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며 '형 확정 후 10년 간 박탈 규정'에 따라 현행법상 선거권, 피선거권 모두 상실된 상태다.

그러나 전 목사는 “문자는 사무원이 보냈다, 나는 사랑으로 책임졌다”며 공직선거법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건의 무죄를 얘기하며 “무효, 무죄”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무죄 판결을 받은 건 내란선동 등의 사건이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지금 양당을 이루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니 희망이 전혀 없다”며 “이들(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어 6·4대통령 후보로서 출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그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민주당이 아닌 유승민과 김무성이 탄핵 했듯이 윤 전 대통령은 한동훈에 의해 탄핵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보수 대통령들을 끌어내린 주체가 국민의힘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보수 정당의 교체 타이밍’이라며 대선 공약으로 헌정·정치제도 개혁, 선거·사법 개혁, 경제·산업 재건, 복지·인구정책, 외교·안보, 통일, 관광·지역 개발, 이념·역사 정립 등 25개 목표를 제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