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편 몰래 시간 빼볼게" 신혼여행 중 전 남친과 DM 나눈 아내...그 내용이 '경악'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9 07:07

수정 2025.04.29 15:37

양 변호사 "배우자의 신뢰 깨뜨리기 충분해"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신혼여행 중 전 남자친구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주고받은 사실이 발각돼 이혼을 통보받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유튜브 양나래 변호사 채널에는 결혼 한 달 차에 이혼을 통보받은 새신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신혼여행 둘째 날, 소소한 일로 다툰 두 남편과 사연자 A씨는 각자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남편은 저녁 식사 후 산책하러 갔고, 방에 홀로 남은 A씨는 전 남자친구가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잘 지내냐. 누구랑 결혼했는지도 궁금하고, 네 소식 알고 싶다"고 보낸 DM을 확인하게 됐다.

남편과 다퉈 기분이 상했던 그는 전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눴다.

이때 전 남자친구는 A씨와 교제했을 당시 찍은 여행 사진을 보내며 같이 여행 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전 남자친구를 만날 의도는 없었으나 "시간 맞춰서 가면 되지, 남편 몰래 시간 한 번 빼 보겠다"고 답장했다.

이후 그가 휴대폰을 쥐고 잠들면서, 남편은 아내와 전 남자친구가 나눈 대화를 모두 보고 말았다. 이에 남편은 "신혼여행 와서까지 전 남자친구랑 바람피우는 거냐. 내가 너랑 여기 신혼여행 온 것조차 경멸스럽다"며 짐을 싸서 먼저 귀국해버렸다.

A씨도 부랴부랴 남편을 따라 귀국했지만, 이후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 했다. 남편이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각자 갈 길 가자"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이에 A씨는 "계속 연락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전 남자친구 연락을 받아줬을 뿐이고, 진짜 만나기로 약속 잡은 것도 아닌데 이걸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혼당할 수 있는 거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아내 잘못이라 볼 수 있냐"며 조언을 구했다.

/사잔=양나래 변호사
/사잔=양나래 변호사

해당 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한 번 있었던 일로 이혼 통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 남자친구 연락이 왔는데 안부 연락일 수도 있다. 그러면 답장을 안 하는 것이 1순위다.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라서 '응 그래, 너도 잘 지내고. 행복하게 잘 살아' 같이 간단한 답장을 보낼 수도 있다. 이러면 법률상 유책 사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이 사연자는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졌다"며 "전 남자친구와 이성적으로 감정이 느껴지는 대화가 오고 가고, 확정적인 약속을 잡지 않았지만 향후 만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짚었다.

이어 "만약 남편이 이 메시지를 보지 않았더라면 남편과 다투거나 혼자 있어 심심할 때마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관계가 발전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이걸 보고 남편이 이혼을 얘기하는 게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현재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며 "남편이 이혼 통보를 해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사연자가 잘못한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남편의 신뢰를 회복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면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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